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사무소)이 법인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단지로168,우림라이온스밸리,C동 604호
제3조(목적)법인지부는 재단법인 세계피부미용협회 미국 본부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피부·미용·뷰티 관련 정보교류, 전문인력양성, 연구개발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며 피부·미용·뷰티 관련 전문성 확보에 일조하고, 연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법인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법인지부는 제 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국 본부와 법인지부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① 법인지부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 기본재산은 법인지부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<별지 1호>와 같다.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7조(재산의 관리)법인지부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되, 구성원간 분배하지 않으며 법인지부의 목적활동 사업과 비영리활동에 활용한다.
제8조(기금설치 및 재원)① 법인지부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기부금 또는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제9조(기금의 관리운영)법인지부의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에 사용 시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에 반영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1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① 법인지부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에 의한 정관변경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. ② ①항을 제외한 재산의 기타 관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.
제11조(경비의 충당)법인지부의 유지·운영 및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연금,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, 보조금, 찬조금, 사업의 잉여금, 기부금을 포함하여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2조(회계연도)법인지부의 회계연도는 미국 본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13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)① 법인지부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,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국본부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중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미국본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14조(결산)법인지부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5조(회계감사)법인지부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① 법인지부는 다음의 운영위원장을 두며,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유경선에 의하여 선출한다. ② 법인지부의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운영위원장, 운영위원,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③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④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 운영위원회의 일에 종료된다. ⑤ 운영위원 선출 및 선거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.
제18조(운영위원의 해임)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① 법인지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해 법인지부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② 운영위원간의 분쟁 또는 회계부정,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③ 법인지부의 업무를 방해하여 법인지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
제19조(상임운영위원)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를 둘 수 있다. ② 상임운영위원는 선출된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면한다.
제20조(운영위원의 직무)① 운영위원장은 법인지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 ② 운영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의 부의장이 되며 운영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제 21 조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1. 본회의 일반회계 및 재산상황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의 운영과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.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관련 사항을 미국본부에 보고하는 일 3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21조(운영위원장의 직무대행)① 운영위원장이 궐위가 있을 때에는 운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선출된 직무대행 운영 부위원장은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운영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(운영 부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한다.
제23조(운영위원의 소집)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선, 전자우편 등으로 각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4조(운영위원 의장)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의장이 된다.
제25조(감사)감사는 운영위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6조(서면결의)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운영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7조(의결사항)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연간 사업계획,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서 작성, 심의에 관한 사항 ③ 상임운영위원 임면 동의 ④ 재산 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⑤ 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28조(의결)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 ③ 운영위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29조(의결 제척사유)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① 운영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지부의 이해가 상반될 때
① 법인지부의 사무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. ② 사무처에는 상임운영위원 중 1인을 사무총장으로 두며 필요에 따라서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. ④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사무총장에 준한다. ⑤ 사무처의 직제, 직무, 정원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. ⑥ 사무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 ⑦ 각 지회의 사무부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제31조(경비지급)법인지부의 모든 운영위원(지부 및 각 지회 포함)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법인지부의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법인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운영위원장이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미국본부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.
제33조(벌칙)① 법인지부의 임․직원 또는 회원 중 법인지부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 ②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지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제35조(지정기부금의 공고)법인지부는 기부금,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미국본부의 승인으로 의결한다. ② 법인지부가 해산할 때는 미국본부의 승인을 얻고,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지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37조(정관의 개정)법인지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미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8조(제 규정의 제·개정)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·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.
제39조(준용규정)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국 본부의 규정 및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본 정관은 법인지부가 설립된 날(법인지부설립 등기일)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운영위원의 임기)이 법인지부 설립 당초의 운영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